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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
[일요신문]김장수 기자=화성시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.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[일요신문]김장수 기자=화성시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.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