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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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녀상 작가’ 김운성 “상표권 신청은 악용 방지, 돈벌이 논란 악의적”
[일요신문] “상표권은 저작권과 다르다.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않다. 소녀상이 악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(상표권 등록을) 한 것이다.”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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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저작권 논란 ‘소녀상’, 알고 보니 상표권 등록 시도…특허청이 거절
[일요신문]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원제작자인 김운성 김서경 작가 부부가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. 상표권이란 공업 소유권 가운데 하나로 어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