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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거사법 따르자” vs “특별법 제정해야” 여순사건 진상규명 ‘뜨거운 감자’
[일요신문]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.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은 ‘제주 4·3 사건 진압 명령’에 불복하면
[일요신문]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.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은 ‘제주 4·3 사건 진압 명령’에 불복하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