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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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정법 개정’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옥석가리기 본격화된다
[일요신문]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. 직권 해제 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.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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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등 9곳 해제
[일요신문]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신정동 1156-1번지 일대 신정1-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9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. 신정1-5주택재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