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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지구 단독주택지에 10세대 이하 다세대.연립 신축 허용
[서울=일요신문] 김정훈 기자= 서울시는 2016년 4월 27일 제5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「개포택지개발지구(단독주택지 2-1지구, 2-2지구, 4지구)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(안)」을 &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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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구, 단독주택지역 의류수거함 정비
- 지체장애인협회, 고엽제전우회 등 모여 ‘용산구 의류 재활용 협의회’ 구성 - 2월부터 관내 의류수거함 670개 전면 철거 - 꼭 필요한 장소(238곳)에 한해 새 디자인 의류수거함 신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