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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당 1200만 원짜리 미국 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, 벌금형 확정
[일요신문] 교육청의 인가 없이 미국 교육과정 시설을 '학교' 형태로 설립·운영한 서울 강남구의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법원 전경. 사진=임준선 기자14일 대법원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초·중등교육법을 위반
[일요신문] 교육청의 인가 없이 미국 교육과정 시설을 '학교' 형태로 설립·운영한 서울 강남구의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법원 전경. 사진=임준선 기자14일 대법원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초·중등교육법을 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