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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녀상 작가’ 김운성 “상표권 신청은 악용 방지, 돈벌이 논란 악의적”
[일요신문] “상표권은 저작권과 다르다.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않다. 소녀상이 악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(상표권 등록을) 한 것이다.” ‘
[일요신문] “상표권은 저작권과 다르다.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않다. 소녀상이 악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(상표권 등록을) 한 것이다.” 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