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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표 “5층 이상 건물 옥상 반드시 개방”…‘엑시트법’ 발의
[일요신문]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(수원무, 국방위)이 10월 24일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‘엑시트법
[일요신문]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(수원무, 국방위)이 10월 24일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‘엑시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