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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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“리얼돌 유사 성매매에 사용하면 통관 보류 가능”
[일요신문] 여성의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인 ‘리얼돌’이 유사 성매매업소 등 풍속을 해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수입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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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시국 ‘나홀로 대호황’ 윤락업소 집단감염 제로, 왜?
[일요신문]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사례는 꽤 많은 편이다. ‘3밀’ 환경 구조인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는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감염자가 단 한 명만 동석하면 바로 집단감염이 일어날 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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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인 듯 불법 아닌 ‘리얼돌 체험방’ 뭐가 문제길래…
[일요신문] 경찰이 전국의 '리얼돌 체험방'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. 현행법상 리얼돌은 성기구의 일종으로 분류돼 판매 및 전시장 영업이 합법인 까닭이다. 그러나 리얼돌 체험장이 들어선 지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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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동선 공개가 결정타” 코로나19 공포에 울고웃는 유흥업계
[일요신문] 코로나19로 인해 거리가 한산해지고 있다.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로 회식 등 약속이 대거 취소되면서 술집이 한산해진 데다 재택근무가 많아져 사무실 밀집지역 식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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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속인 듯 풍속 아닌 풍속업소 같은…‘리얼돌 체험방’ 돌풍 계속될까
[일요신문] 사실상 풍속업소지만 합법이다.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·통관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이 날개를 달았다.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과의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매개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