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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“리얼돌 유사 성매매에 사용하면 통관 보류 가능”
[일요신문] 여성의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인 ‘리얼돌’이 유사 성매매업소 등 풍속을 해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수입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
[일요신문] 여성의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인 ‘리얼돌’이 유사 성매매업소 등 풍속을 해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수입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