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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개월 이내 자녀’ 부부,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
[일요신문]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세텍(SE
[일요신문]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세텍(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