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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나래 무혐의, 남성인형 성희롱 논란에 경찰 “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”
[일요신문] 박나래의 남성인형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.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경찰
[일요신문] 박나래의 남성인형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.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경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