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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일 밤샘근무 뒤 사망한 경비원…업무상 재해 인정
[일요신문] 격일 밤샘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.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 아무개 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, 원
[일요신문] 격일 밤샘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.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 아무개 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,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