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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작…대당 과태료 25만원
[일요신문]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. 지난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의 ‘녹색교통지역’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
[일요신문]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. 지난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의 ‘녹색교통지역’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