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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동성 추행’ 개그맨 백재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선고 “항소 없다”
[일요신문] 개그맨 백재현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4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(판사 박진수) 심리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.
[일요신문] 개그맨 백재현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4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(판사 박진수) 심리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