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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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아예 병역특례 폐지?’ 국회 BTS 공방의 끝은 어디인가
[일요신문] 병역법을 개정해 BTS(방탄소년단)의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‘국회의 시간’은 이미 지나갔다.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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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장 받은 연예인만 허용? 정치권 거론 ‘BTS 병역특례 대안’의 실체
[일요신문] 방탄소년단(BTS)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될까. 별다른 기준 없이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병역특례를 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