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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아예 병역특례 폐지?’ 국회 BTS 공방의 끝은 어디인가
[일요신문] 병역법을 개정해 BTS(방탄소년단)의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‘국회의 시간’은 이미 지나갔다.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.
[일요신문] 병역법을 개정해 BTS(방탄소년단)의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‘국회의 시간’은 이미 지나갔다.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