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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의원 ‘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’ 대표발의
[이천=일요신문]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,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‘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’이
[이천=일요신문]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,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‘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’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