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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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, 지난 8일부터 ‘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’ 운영 중
-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한 것 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, 불법 중개행위,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대상 - 구 홈페이지, 구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 가능
-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한 것 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, 불법 중개행위,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대상 - 구 홈페이지, 구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