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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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“유명인 계정 사칭, 단속·처벌 대상”
[일요신문] 특허청이 5일 “인스타그램·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 사칭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, 부정경쟁방지법)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”고 전했다.특허청이 유명인
[일요신문] 특허청이 5일 “인스타그램·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 사칭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, 부정경쟁방지법)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”고 전했다.특허청이 유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