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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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,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‘부정주차 요금’ 부과한다
-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 불가 차량 대상 요금부과 - 최초 발견 시 4시간 주차간주, 가산금 포함 주차요금 6만원 - 주차면 확보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기대 [서울
-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 불가 차량 대상 요금부과 - 최초 발견 시 4시간 주차간주, 가산금 포함 주차요금 6만원 - 주차면 확보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기대 [서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