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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락 없이 남의 우편물 뜯지 마세요…‘편지개봉죄’로 전과자된 20대
[일요신문] 우편물 송·수신 업무를 보던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허락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.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은
[일요신문] 우편물 송·수신 업무를 보던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허락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.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