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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억 원 사기에 은행 직원이 묵인·방조했다면…대법 “예금주에게 손해배상 해야”
[일요신문] 대법원이 예금주가 당한 사기에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여했을 경우,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.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린 사기 범죄에 은행 직원이 연
[일요신문] 대법원이 예금주가 당한 사기에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여했을 경우,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.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린 사기 범죄에 은행 직원이 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