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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3주 연장…‘모임 6인·영업 9시’
[일요신문]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, 식당·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.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
[일요신문]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, 식당·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.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