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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이유로 상가 임차기간 제한한 건물주…대법 “권리금 회수방해 아니다”
[일요신문]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3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
[일요신문]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3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