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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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년 전 ‘이천 공기총 살인사건’ 김씨 중형 확정에도 의혹 여전
[일요신문] “피고인은 너무 운이 없었다.” 27년 전 일어난 ‘공기총 살인사건’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아무개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한 말이다. 김 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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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‘뇌종양’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 “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없어” 기각
[일요신문] 삼성전자에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민일영 대법관)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 아무개 씨(여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