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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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기존 임차인 있어 바로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
[일요신문]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.서울 송파구 다세대·연립(빌라) 일대. 사진=최준필 기자행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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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
[일요신문]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․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24일 밝혔다.남동구청 전경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7천만 원 이하 가구가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