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검색결과
1건-
대법원 “소녀시대 명칭, 걸그룹 소녀시대만 쓸 수 있어”
[일요신문] ‘소녀시대’라는 명칭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김 아무새 씨가 S
[일요신문] ‘소녀시대’라는 명칭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김 아무새 씨가 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