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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원 “머지포인트 거래 중개 업체도 연대 책임”
[일요신문]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.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. 사진=박정훈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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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제36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
[일요신문]인천시(시장 유정복)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‘제36차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강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