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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
[일요신문]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승희)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(서울, 광주, 경기도, 서울, 부산
[일요신문]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승희)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(서울, 광주, 경기도, 서울, 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