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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사 17년 만에 나도 모르는 ‘억대 채무 폭탄’이…“ 퇴직자 ‘명의도용’ 폐해 실태
[일요신문] 현대사회에서 ‘명의(名義)’는 엄연한 재산이다. 누구도 도용해선 안 되는 개인 고유의 것이다. 가족이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. 누군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로 처벌
[일요신문] 현대사회에서 ‘명의(名義)’는 엄연한 재산이다. 누구도 도용해선 안 되는 개인 고유의 것이다. 가족이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. 누군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로 처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