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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오진으로 신체 부위 절단 당한 남성 ‘7억 배상’
[일요신문] 병원의 오진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절단 당한 피해자가 7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. 2일 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김 아무개 씨(61)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
[일요신문] 병원의 오진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절단 당한 피해자가 7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. 2일 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김 아무개 씨(61)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