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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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,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- ‘실내공기질관리법’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적용해 소규모시설 관리필요 - 2011년부터 ‘숨쉬기 편한 공간만들기 사업’ 추진 결과, 유지기준 초과율 19% 개선 (
- ‘실내공기질관리법’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적용해 소규모시설 관리필요 - 2011년부터 ‘숨쉬기 편한 공간만들기 사업’ 추진 결과, 유지기준 초과율 19% 개선 (