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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“인권 보호 차원”
[일요신문] 검찰이 조사 대상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.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. 대검찰청은 7일 “
[일요신문] 검찰이 조사 대상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.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. 대검찰청은 7일 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