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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천 백골 여중생 사건’ 목사부부, ‘살인죄’ 아닌 ‘아동학대치사죄’로 재판…“검찰 판단 근거는”
[일요신문] 13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. 인천지검 부천지청
[일요신문] 13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. 인천지검 부천지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