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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: #악마 댓글
  • 음란 댓글 네티즌, “벌금 많다” 정식재판 청구

    [일요신문] 2012년 경기도 여주의 4살 여아 성폭행 사건과 전남 나주 7살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음란물로 규정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네티즌들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. 대학생 정 아무개

    사회 | 온라인 기사 (2014.04.04 15: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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