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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’ 시민단체 대표, 벌금형 확정
    ‘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’ 시민단체 대표, 벌금형 확정

    [일요신문]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(양해모)의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

    사회 | 온라인 기사 (2024.08.20 15: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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