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검색결과
1건-
교대 재학 시절 여학생 ‘외모 품평’ 남교사 징계 두고…대법 “시효 지나…취소해야”
[일요신문] 교육대학교(교대) 재학 시절 신입생 외모를 평가한 성희롱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해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[일요신문] 교육대학교(교대) 재학 시절 신입생 외모를 평가한 성희롱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해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