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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체 없이 손해 배상’ 계약 해놓고 “내가 판단 못해” 손 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
[일요신문]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가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A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. 계약서에는 주택관리업자(계약상대자)의 잘못으로 공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
[일요신문]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가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A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. 계약서에는 주택관리업자(계약상대자)의 잘못으로 공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