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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”
[일요신문]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은 육사 생도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
[일요신문]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은 육사 생도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