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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‘당선무효형’···벌금 300만 원
[일요신문]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.
[일요신문]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