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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태원 군수,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‘50만원’ 선고
[일요신문] 서태원 가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50만원을 판결 받아 앞으로 가평군 행정 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서태원 가평군수. 사진=김현우 기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(부장판사 박옥희)은 10일
[일요신문] 서태원 가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50만원을 판결 받아 앞으로 가평군 행정 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서태원 가평군수. 사진=김현우 기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(부장판사 박옥희)은 1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