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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호준 의원, 5천만원 미만 대출 시 인지세 면제 시행
-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입법 ‘인지세법 개정안’ 3월2일부터 시행 - 국민들의 부당한 세금부담 개선, 인지세 폐지도 계속 추진 [서울=일요신문] 김정훈 기자=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
-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입법 ‘인지세법 개정안’ 3월2일부터 시행 - 국민들의 부당한 세금부담 개선, 인지세 폐지도 계속 추진 [서울=일요신문] 김정훈 기자=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