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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교육청 “인천외고 해직 교사 , 공립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따라 시행”
[일요신문]인천시교육청(이청연 교육감)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모, 이모 교사의 공립학교 ‘특별 채용’(9월 1일자)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(특별채용)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라고 16일
[일요신문]인천시교육청(이청연 교육감)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모, 이모 교사의 공립학교 ‘특별 채용’(9월 1일자)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(특별채용)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라고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