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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, 유흥주점·단란주점·노래방 집합금지 연장…6월 7일까지
[일요신문]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·단란주점·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.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
[일요신문]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·단란주점·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.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