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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,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한다
[일요신문]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 장치인 ‘안심밴드’를 착용해야 한다.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격리된다. 중
[일요신문]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 장치인 ‘안심밴드’를 착용해야 한다.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격리된다.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