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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자동차세 부과… 위택스와 앱 등으로 간편 납부 가능
[일요신문]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 위택스와 은행 앱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.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과 12월에 현재
[일요신문]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 위택스와 은행 앱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.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과 12월에 현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