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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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, “서울시,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적용대상 확대”
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일부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- 대지면적 330㎡미만의 토지 중 건폐율 40%이하 적용대상 확대, 바닥 면적 기준 100㎡미만에서 132㎡로 상향조정 -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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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. 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[일요신문] 서울시는 2016년 2월 1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·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포함한 교사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