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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,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
- 서초구,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·토지 소유자 - 9월분 재산세 [주택(1/2), 주택이외 토지] 납기 : 9. 16 ~ 9. 30까지 - 본세(재산세+도시지역분) 5백만원이상은
- 서초구,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·토지 소유자 - 9월분 재산세 [주택(1/2), 주택이외 토지] 납기 : 9. 16 ~ 9. 30까지 - 본세(재산세+도시지역분) 5백만원이상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