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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단순변심’도 수강료 환불 사유…헌재, 학원법 조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
[일요신문] 학습자의 '단순 변심'을 학원 측의 학원비 환불 사유에 포함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헌법재판소가 학습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 중단 시에도 학원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현행 학원
[일요신문] 학습자의 '단순 변심'을 학원 측의 학원비 환불 사유에 포함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헌법재판소가 학습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 중단 시에도 학원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현행 학원